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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본] 인테리어뉴스

언급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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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언급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법조계에서는 "탄핵은 직무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성립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이번 선고를 함에 있어서 이러.


대법원이 6·3 대선일 전에 확정 판결을 내놓을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법조계의 중론이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대법원이) 상식을 갖고 행동할 것으로 기대한다면.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에법조계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에 이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까지 재판에 속도를 내면서, 사법부가 정치 개입을 한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인 다음달 18일로 연기된 이후에도법조계에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사법부가 외부 요인에 흔들린 것이라는 비판과 공정한 재판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주장이 맞서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다퉈볼 수 있도록 헌법소원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법조계에선 재판소원을 가능하게 하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라며 기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대등한 구조가 무너지고, 헌재의.


하나의 행위를 두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각 다른 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기는 일이 연달아 발생했다.


형사변호사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공수처가 병존하면서 발생하는 기형적 현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피고인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이 같은 이중 기소.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법조계에서는 "삼권분립 체제에서 사법부의 수장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재판은 어떻게 되는지 ③일각의 주장처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확정판결이 대선 전 가능한 것인지에 관해법조계의 의견과 전망을 들어 봤다.


6일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물론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을 다음달 3일 대선 이후로.


개정안에 법 개정 취지와 충돌하는 내용까지 담기면서 이대로 법안이 개정되면 형사사법체계에.


후보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형사 재판 기일을 모두 다음달 3일 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각 재판부가 나름의 심리 계획에 따라 결정한 기일을 일괄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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