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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본] 인테리어뉴스

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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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주요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로 운영되며,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2. 접속



밍키넷은 HTTPS 주소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한때 차단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위해 우회 경로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규제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3.합법인가 불법인가


해외에서는 명백히 합법인 사이트로, 성인 컨텐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HTTPS 차단 이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은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밍키넷 역시 준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키워드: 밍키넷, 성인 사이트,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VPN 우회, HTTPS 차단, 불법 사이트, 해외 서버, 대한민국 법, 포르노, 웹툰, 스포츠토토, 밍키넷, 24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에 대해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5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총 10건의 온플법 제정안이 발의돼 있다. 민주당에서는 강준현·김남근·박주민·서영교·오기형·오세희·이강일·천준호 등 의원 8명이 각각 대표 발의했고,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황소주식투자아카데미
대신 발의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온플법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플랫폼 업계 입장에서는 지난 2020년 부터 이어진 논쟁이 재점화 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온플법은 지난 5년간 쉼없이 회자됐다. 21대 국회에는 관련급등챠트
법이 20건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모두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현장에서의 반발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인터넷 업계 특성 상 시장의 주도적 플랫폼을 정해놓고 규제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초기에 서비스 주도권을 잡은 플랫폼이 오랜 기간 선두의 자리를 지키기도 하지만, 양질의 기술을 더해 서비스를 내놓을 경우 더 많은 이용자가 해당 알라딘꽁머니
플랫폼에 머물고, 또 콘텐츠의 질과 양은 물론, 플랫폼 안에서 활동하는 셀러(소상공인)의 수익도 늘게 되어 자연스레 선두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는 것이 플랫폼 시장의 속성이다. 또 플랫폼 패러다임 역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자동차·조선과 같은 전통 제조업, 금융업 등과는 달리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생사가 결정되며 스위칭 코스트가 없어 점유율이 시시각각신천지
바뀌는 특징을 갖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은 절대적인 강자가 없으며, 아이러니하게도 플랫폼 간의 경쟁이 활발 할수록 소비자의 이익이 커지고 산업이 발전하게 된다”라며 “시장의 독특하고 유연한 특성을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안 내용 자체도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과 규제 간 갭이 크다는 지적이다.KNN 주식
21대 국회(2020년 4월~2024년 5월)에서부터 현 22대 국회(2024년 5월~)에서 발의된 온플법 내용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되는 내용의 법률이 이미 다수 존재한다는 점도 온플법 제정 당위성을 약하게 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공정거래법으로도 플랫폼 기업 규제가 가능해 온플법은 옥상옥 식 이중규제”라며 “국내에서는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대규모유통법을 포함해 약관규제법, 표시광고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법 등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새로 제정해 플랫폼을 규제하겠다는 접근법보다는 기존법을 개정하고 플랫폼이 자정작용을 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플법은 글로벌 빅테크 들과 경쟁에서 국내 기업을 도태시키는 자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이슈로 오히려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라며 “AI 주도권을 놓고 플랫폼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장 경쟁 구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보다는 미래 플랫폼 환경 변화에 적합한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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