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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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쏠림을 막기 위해서는 세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한 채의 고가주택보다 값이 싸거나양도차익이 적은 다주택에 세금이 부과되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0일 연구 보고서 ‘주택양도소득세의.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넘으면 대주주로 보고,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통상 고액 자산가들은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세금 회피를 위해 주식을 대거 매도하는 일을 반복했다.
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다가 팔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로, 최대 30%(15년 보유)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15년 동안 주택을 갖고 있다가 매도하는 경우엔양도차익에서 30%를 뺀 금액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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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세 부담 격차가 지나치게 커서 납세자 (시장 거래) 행태에 왜곡을 초래하고, 조세 회피를 유발한다”며 “주택 수가 아니라양도차익또는 자산 총액에 따라 세율에 차등을 두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시장 호황기에 과세를 강화하면.
직전인 외환은행과 스타타워빌딩의 주식을 2003년 매입한 론스타는 4년 뒤 시세가 오르자 매각했고, 그 과정에서 배당금·주식양도차익5조원을 얻었다.
그럼에도 론스타는 온갖 편법을 동원해 한국에는 주식양도소득에 단 한푼의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다.
연구진은 "(현행 세제는) 주택 수에 따른 세 부담 격차가 지나치게 커서 납세자 행태에 왜곡을 초래하고, 조세 회피를 유발한다"라며 "주택 수가 아닌양도차익또는 자산 총액에 따라 세율에 차등을 두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과세가 안 되는데, 이런 혜택을 평생에 한 번, 일정 금액까지로 해서 과도한 비과세를 주지 않는 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 "양도차익따라 세금 매겨야"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단순히 주택 수에 따라 세금 부담에 차이를 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7년 A씨와 공동 명의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건물을 23억 원에 매입했다.
부부는 최근 이 건물을 96억 원에 매각, 단순양도차익73억 원을 얻었다.
등기부등본상 A씨 지분 비율이 2, 오상진과 김소영이 각각 1씩이었으므로 부부에게 매각차익의 절반인 36억.
오상진 김소영 부부는 A씨와 2017년 공동 명의로 23억원에 매입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건물을 최근 96억 원에 되팔았다.
단순양도차익만 계산했을 때 8년 만에 73억 원을 벌어들였다.
해당 건물의 지분은 A씨가 2, 오상진 김소영 부부가 각각 1이었으므로, 오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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