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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장기화, 12·3 비상계엄 사태, 트럼프발 관세전쟁…. '조기早期'란 타이틀을 빼더라도 이번처럼 국내외 이슈가 많았던 대선은 없었다. 이 때문인지 6·3 대선에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과 공약이 쏟아져 나왔고, 그 중심엔 '감세'가 있었다. 문제는 세금만 깎아주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느냐다. '공약논쟁前' 기업정책편이다.
☞ 참고: 6ㆍ3 대선 에디션 '공약논쟁前'의 취지는 공약을 논쟁하기 전前에 논쟁해야 할 이슈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더스쿠프 데스크와 현장의 관점+을 읽어보시면 취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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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국내 기업이 안고 있는 병폐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사진|뉴시스]


한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월 22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인탑스 주식
2월 전망)에서 0.8%로 낮췄다. 전망치가 3개월 만에 반토막 났다.
한국은행도 5월 29일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1.5%(2월)에서 0.8%로 0.7%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0%대 성장을 기정사실화한 셈이다.
해외 투자은행(IB) 역시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췄다. 릴게임횡금성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1.5%를 전망했던 골드만삭스는 4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7%로 하향 조정했다. 같은 기간 뱅크오브아메리카(1.5%→0.8%), 씨티그룹(1.2%→0.6%), HSBC(1.4%→0.7%) 등도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떨어뜨렸다. 6·3 대선에 나선 후보들의 경제 공약은 그만큼 중요했다.
그중 한솔홈데코 주식
시장의 주목을 받는 건 기업 관련 공약이다. 대선후보들은 저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관련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걸로 성장을 돕겠다는 거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황금성다운로드
후보는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정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세금·부담금 감면 등 우대'와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리쇼어링 기업을 위한 특별 규제완화'를 시행하고, 외국인 노동자 전용 특수 비자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이들의 공약을 논하기에 앞서 확인해야 할 게 있다. 세금 낮춰주고 규제 풀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느냐는 거다.
■ 논쟁➊ 기업 규제 = 법인세부터 살펴보자.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법인세를 구간별로 1.0%포인트 인하했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덜 걷힌 법인세는 27조484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감세로 아낀 돈을 쟁여놓는 데 급급했다.
임광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기업들이 쌓아둔 사내유보금 규모는 사상 최대인 2801조원을 기록했다. 법인세 인하 전인 2021년 2254조원과 비교하면 547조원이나 증가했다.[※참고: 기업의 법인세 인하와 사내유보금 증가 논란은 이어지는 '공약논쟁前 19편 감세정책'에서 자세하게 다뤘다.]



주 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기업을 옥죄는 규제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산업재해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첫해인 2022년 산업재해 사망자는 2223명으로 2021년 2080명보다 143명 증가했다. 2023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2016명, 2098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그렇다면 기업과 경영자들은 산업재해의 책임을 제대로 지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까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조사한 사건은 866건이었다. 이중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건 160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74건에 불과했다.
74건의 기소 중 지난 1월 기준 선고가 이뤄진 건은 35건이었다. 35건 가운데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건 5건밖에 없었다. 대부분(26건)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과도한 처벌로 산업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중소기업이 줄도산할 것이란 재계의 우려는 기우杞憂에 그쳤다는 얘기다.
■ 논쟁➋ 기업 환경 = 우리나라 기업의 고질적 병폐도 규제 완화를 논의하기 전에 짚어야 할 문제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한참 밑도는 기업문화와 지배구조가 대표적이다. 대검찰청 검찰연감에 따르면 2023년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1만8842건에 달했다.
그중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3354건을 기록했다. 하루 9건이 넘는 횡령·배임 사건이 터진 셈이다. 지난해 국내 상장사에서 터진 횡령·배임 발생액만 4000억원을 훌쩍 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 내 감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재벌 중심의 성장 정책도 이젠 점검할 때가 됐다. 수십수백개의 업종을 거느린 재벌이 되레 시장의 진입장벽 노릇을 하고 있어서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법으로 꼽히는 상법개정안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4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도입이 무산됐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상법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중소기업 관련 정책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선거철만 되면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중소기업의 환경은 여전히 좋지 않다. 2023년 10월 14년의 논쟁 끝에 시행된 납품단가 연동제가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환율이나 시장의 변화로 원재료 가격이 변동되면 중소기업이 받는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정작 중소기업의 36.7%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이 처한 환경은 여전히 좋지 않다.[사진|뉴시스]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지급과 관련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2023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000개 위탁기업 중 납품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기업은 613개나 됐다.
2021년 747개, 2022년 706개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을 위반한 기업이 줄고 있지만 여전히 위탁기업 10곳 중 2곳은 중소기업에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중소기업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여전히 요원하단 방증이다.
단순히 규제를 풀고, 세금을 낮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 게 아니라 숨은 문제점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다. 과연 차기 정부는 진정한 의미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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