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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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감사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출처 : JIBS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최재해감사원장탄핵소추안 심판 결과 전원일치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3일) 선고를 통해 "편향적인 감사 시행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파면을 정당화 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을 선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재해감사원장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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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13일 기각했다.
국회가 작년 12월 최 원장을 탄핵 소추한 지 98일 만이다.
헌법기관장인감사원장이 탄핵 소추를 당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이날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가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일부 위헌·위법 행위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파면을 할 만한 중대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들은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에 곧장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최재해감사원장에 대한.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오늘(13일) 최재해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립니다.
탄핵소추안 통과로 이들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입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
[앵커] 헌법재판소 가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재해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소추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 최재해감사원장헌법재판소는 최재해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최 원장이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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