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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본] 인테리어뉴스

상속인·수유자별로 공제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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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 상속인·수유자별로 공제액을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자녀공제의 경우, 현재는 자녀의 수와 상관없이 5억원만공제적용되지만유산취득세도입 시 자녀 1인당 5억원씩공제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형제 등 기타 상속인은 2억원, 수유자 중 직계존비속은.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자녀당 5억원공제…배우자 법정상속분 상관없이 10억원 이하 전액공제유산취득세개편에 따라 전체유산이 아닌 상속인 개개인이 받는유산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진다.


자녀가 상속받을 경우 최대 5억 원까지공제혜택을 받을 수.


논의과정을 통해 바뀌면 바뀌는 대로 (유산취득세방안에) 흡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번 정부안은유산취득세방안이지 배우자공제를 확 늘려주겠다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정훈 실장은 지난 11일 진행된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5배)을 초과해 상속받더라도 10억원까지는 전액공제를 적용해 상속세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인적공제는유산취득세전환 이후에도 대부분 현행공제수준 이상을 받게 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현재는 배우자가 자녀 등 다른 상속인과 상속받는 경우 전체.


유산취득과세로 전환했을 때 배우자공제적용 사례.


자료:기획재정부 배우자 10억 이하 상속 땐 전액공제배우자공제는유산취득세전환의 최대 관심 분야다.


재산 형성은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는데, 상속세 과세 대상인가 하는 지적이.


원 이하의 1자녀 일반인에게는유산취득세도입에 따른 혜택이 없고, 그 이상 고액 자산가부터 상속세가 줄어 혜택을 보게 된다"고.


며 "정부는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민주당의 배우자공제10억, 일괄공제8억 조정안부터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협조하라"고.


이때 결정세액은 2억 4000만 원으로, 자녀 1인당 8000만 원씩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자녀 1인당 5억 원씩공제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


일괄공제가 아닌 기초·자녀공제가 확대되면서 미성년자.


유족도 이공제를 적용받습니다.


■ 일괄·기초·추가공제등등…"단순화" 기재부는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서,공제제도도 대폭 손질한다는 계획입니다.


상속세공제는 유독 복잡합니다.


공론화 과정을 따로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해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면 폐지될 경우,공제기준을 상향 조정해유산취득세로 과세방식을 전환한 뒤에도 배우자에게 상속된 재산에 대해선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법안을 마련할 계획.


라고 전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제공 ■ 배우자 10억, 자녀 5억까지 상속세 면제.


대폭 늘어난공제유산취득세전환과 함께 상속세공제한도도 크게 바뀝니다.


http://www.youtubecode.co.kr/


배우자는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법정 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공제받게 되며, 이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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