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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파라다이스7하는곳 ┡ 알라딘게임공략법 ┡㎂ 37.ren749.top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적법한 군(軍) 직무 집행 중에 발생한 민간 손실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1일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제까지는 군의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발생한 손실은 국가배상제도로 배상받을 수 있었지만, ‘적법한’ 직무 집행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가 보상할 근거 법령이 없었다. 이에 따라 군인 개인이 보상 부담을 떠안거나 형사적 책임까지 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국방부는 군사작전이나 훈련, 재난 대응 등 군의 적법한 직무 집행 중 민간 손실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전해주는 제도를 마련했다.
현금서비스카드연체 또 군인의 직무 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정상을 참작해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직무 수행이 위축되지 않도록 피해구제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군인 근무 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또 군의 적법한 직무 집행 중 사망자나 우리은행 월복리 부상자가 발생하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올해 의사자 유족 보상금은 2억 4600만원이다.
부상자는 부상 등급(1∼8등급)에 따라 보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사망·부상 1등급 땐 전액, 2등급 88%, 3등급 76% 등이다.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면 수리비와 교환가액 등 투룸 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아울러 국방부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심의하는 국방부 장관 소속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부대 법무참모부서 장이나 영관급 이상 장교인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7명 이하 위원으로 꾸려진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상금은 환수된다.
스파크s 연비
김인경 (5tool@edaily.co.kr)
21일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제까지는 군의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발생한 손실은 국가배상제도로 배상받을 수 있었지만, ‘적법한’ 직무 집행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가 보상할 근거 법령이 없었다. 이에 따라 군인 개인이 보상 부담을 떠안거나 형사적 책임까지 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국방부는 군사작전이나 훈련, 재난 대응 등 군의 적법한 직무 집행 중 민간 손실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전해주는 제도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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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직무 수행이 위축되지 않도록 피해구제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군인 근무 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또 군의 적법한 직무 집행 중 사망자나 우리은행 월복리 부상자가 발생하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올해 의사자 유족 보상금은 2억 4600만원이다.
부상자는 부상 등급(1∼8등급)에 따라 보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사망·부상 1등급 땐 전액, 2등급 88%, 3등급 76% 등이다.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면 수리비와 교환가액 등 투룸 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아울러 국방부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심의하는 국방부 장관 소속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부대 법무참모부서 장이나 영관급 이상 장교인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7명 이하 위원으로 꾸려진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상금은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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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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