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처분 적정성을 심의할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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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세 차례 반려한 검찰 처분 적정성을 심의할영장심의위원회가 6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영장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기각 처분 적정성을 심사한다 경찰은 앞서 서울서부지검에 김.
영장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검찰 처분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곳이 전국 6개 고검에 설치된 각영장심의위다.
영장심의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들은 각 고검장이 위촉한다.
14차례 열린심의위에서 검찰의영장반려가 부당하다고 결정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합니다.
또심의위가영장청구를 권고하더라도 강제성은 없습니다.
경찰은심의위가 검찰 손을 들어줄 경우 사건을 공수처로 넘겨 공수처를 통해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비화폰의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까지 수차례 가로막아 증거인멸 정황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게 특수단의 입장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는영장심의위를 통해 반전을 기대하는 분위기인데,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반려했다.
검찰에 '직구'를 던진 경찰 특별수사단은영장심의위준비에 분주한 분위기다.
심사에 공조수사본부 관계자 3명을 출석시켜 그간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를 제시하며 김 차장과.
검찰 손을 들어줄 경우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고 공수처를 통해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21년영장심의위가 설치된 뒤 심의한 16건 가운데 경찰 손을 들어준 건 단 1건뿐, 위원회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할 계획입니다.
다만 제도가 도입된 2021년 이후영장심의위에서 검찰의영장반려가 부당하다고 결정된 사례가 극히 드문데다,심의위가 검찰에영장청구를 권고하더라도 강제성은 없습니다.
계속 불청구하자 경찰은 내부 검토를 거친 끝에 영장심위의 신청을 결정했다.
인적·물적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구속이 당연히 필요해심의위를 신청했다"며 "혐의 소명되는 부분과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6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리는영장심의위원회에는 총 3명의 경찰 관계자가 참여할 계획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도입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은 관할 고검에영장심의위개최를 신청할 수 있다.
영장심의위는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다.
2021년부터 총 14차례심의위가 열렸고, 그 중 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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