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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건너편 인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와 경찰들이 대치하고 있다. 사진=김예지 기자








14일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건너편 인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가 윤 전 대통령 얼굴이 크게 새겨진 대형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김예지 기자








14일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쪽 거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가 'YOON AGAIN' 구호가 새겨진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김예지 기자








14일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담벼락에서
'윤석열 재구속'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30대 A씨. 사진=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은 인생,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싸우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이 열리기 30분 전인 14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입구 양쪽과 건너편 인도에는 '윤 어게인(YOON AGAIN)'이라는 손팻말과 태극기, 성조기를 든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경찰이 여럿 모여 있었다. 집회 제한 통고가 내려졌지만, 지지자들은 1인 시위일 경우 사전 신고가 필요 없다는 점에 착안해 산발적으로 'STOP THE STEAL' 등의 스티커가 붙어 있는 확성기에 대고
윤 전 대통령 무죄를 외쳤다. '정의로운 지귀연 부장 판사님을 응원합니다'는 플래카드도 걸려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의 얼굴이 박힌 대형 태극기를 휘날리던 윤민자(64)씨는 "서로 견제하라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번갈아 가며 대통령으로 뽑았었는데, (거대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패악이 극에 달한 것을 보니
나에겐 오로지 윤 대통령 뿐이다. 내 다리가 성할 때까지는 윤 대통령 수호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프랑스에서 5년 간 유학하고 돌아왔다는 20대 김모씨도 "좌파 때문에 사회 혼란을 겪었던 프랑스 상황과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너무 똑같다"며 "이번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무죄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1인 시위가 집회로 번질 조짐이 보이면서 지지자들과 경찰이 한때 대치했다. 이후 지지자들은 시위를 기자회견으로 급 선회해 '부정선거·반국가세력 규탄'을 외쳤고, 중앙지법 등기국 쪽 거리로 이동해 '이재명 구속' '(윤) 대통령님 힘내세요' '오직 윤' '시진핑 아웃' 등의 구호에 맞춰 시위를 이어갔다. 현장에는 50~100명가량의 지지자들이 모였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외치는 맞불 시위도 열렸다. 이날 오전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이제라도 '내란수괴 지킴이' 지귀연 판사에 대한 기피를 신청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법원 앞에서 '윤석열 재구속, 내란특검 실시'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하던 30대 A씨는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 "내란을 저질러 놓고 관저 비우는 것도 일주일 간 미적거리다가 사저에서 편하게 밥 먹고, 인생 저렇게 편하게 사는 사람이 없다"며 "최소 무기징역으로는 가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 입구 쪽에는 '내란수괴 윤석열, 범죄자 김건희는 서초구를 떠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지만, 법조계의 평가는 여전히 갈렸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혐의는 형법 제87조에 따라 12·3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이에 대해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이 가능해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켰다고 볼 여지가 없어 (계엄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한 지방 전체의 안전·질서를 위협할 정도의 대규모 폭력 사태도 없었기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반면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이) 무장한 계엄군을 보낸 순간 폭동이 성립됐으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국회의장과 거대 야당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에서 국헌 문란도 입증됐다"며 "고도의 입증 책임이 적용되는 형사재판이라 하더라도 향후 드러날 더 많은 증거들 속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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