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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형 및 기금형 지배구조의 개요/그래픽=이지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7년 만에 재추진된다. 한국은 올해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만큼 노후자금이 될 수 있는 퇴직연금 운용이 중요하다.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면 퇴직연금 운용에 있어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나는 부분은 긍정적이다.
반면 우려도 적지 않다. 수익률 제고에만 신경 쓰면 계약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빠른 제도 도입보다는 부작용과 관리·감독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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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SGA 주식
, 도입 추진 자문단 출범 "연내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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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추진 경과/그래픽=이지혜
마이다스v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1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추진 자문단을 공식 출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사내에 별도 기금운용위원회(수탁법인 이사회)를 설립하고, 퇴직금을 운용 전문조직에 위탁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기금형 퇴직연금 ETF랩
도입으로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수탁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가입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관리·책임을 지는 구조로 전문성에 기반한 투자자산을 배분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기업·근로자가 은행, 보험, 증권사 등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맺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계약형 제도'가 일반적이다2010년급등주
. 개별 가입자가 투자의사 결정을 하는 구조로 운영되다 보니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에 편중되고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추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4년 퇴직연금 활성화의 방안으로 도입 논의가 시작됐으며 2018년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내 신규릴게임
미처리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정부는 올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오는 6월까지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하반기에는 퇴직연금사업자, 노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을 맞은 올해는 퇴직연금의 질적 도약기"라면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의욕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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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상 93% 일시금 수령…원금 손실이나 파산 시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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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형·기금형 퇴직연금 비교/그래픽=이지혜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 취지는 정부가 밝혔듯이 퇴직연금이 노후 자금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수익률을 높이는데 있다. 2005년 12월 도입돼 시행 20년을 맞은 퇴직연금의 10년간 연 환산 수익률은 2023년 말 기준으로 2.07%에 불과하다. 2023년 물가 상승률인 3.6%에도 미치지 못해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수익률은 마이너스다.
그럼에도 기금형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기금형을 도입한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퇴직연금을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한다. 55세 이상 퇴직급여 대상자의 연금 수령 비율은 2022년 7.1%에 불과하며 92.9%가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이런 상태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을 높이지 않고 수익률 제고만을 위해 기금형을 도입하면 오히려 계약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금형은 계약형과 달리 수탁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한군데 모인 퇴직금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짜고 실제 자금 집행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도 해야 한다.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내려면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원금손실 등의 위험이 발생한다. 국민연금은 운용 수익에 상관없이 정해진 연금을 받지만 퇴직연금은 다르다. 자산운용 결과에 따라 받는 퇴직급여 수령액이 바뀌기 때문이다. 가령 내가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 수익률이 마이너스면 가입자는 원금 손실을 떠안는다.
관리·감독도 쟁점으로 꼽힌다. 수탁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상시 감독이 쉽지 않다. 이전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불건전 수탁법인에 대한 허가취소·해산명령 권한만 있다.
수탁법인이 부실화 또는 파산됐을 때 계약자 보호장치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기금형 제도에서 수탁법인과 운용회사는 운용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해외는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보증체계가 마련돼 있어 기금 감독 지원과 파산 시 노후 재원이 보장된다. 미국은 수탁자 배상책임과 보증보험 제도가 있고 PBGC(연금지급보증공사)와 같은 별도의 보호 기구가 존재한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기금이 파산하거나 금융 사고가 다수 발생했다. 2012년 일본에서는 최대 기금형 운용사인 AIJ 자산운용이 수탁법인들의 비전문성과 허술한 운용체계를 이용해 파생금융상품 등 대체상품을 불법적으로 투자했다. 그 결과 약 88만명이 맡긴 1458억엔 중 94%를 차지하는 1377억엔(1조34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 사건 이후로 일본에서는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이 위축됐다. 앞서 1991년 영국에서는 언론 재벌인 로버트 맥스웰이 수탁법인 몰래 직원들의 연기금 자산을 유용해 2만명에게 4억파운드(약 7600억원)의 손실을 안겼다.
기금형을 도입하면 반드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예측에 대한 의문도 있다. 기금형과 계약형이 공존하는 일본의 경우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연 평균 수익률을 보면 계약형이 4.92%로 기금형(4.49%)보다 오히려 0.43%포인트 더 높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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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퇴직연금 참여 시동…"시장 독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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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민연금의 참여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상시 근로자 100인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하고 100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기금형 퇴직연금을 관리·운용하는 내용이다.
국민연금 참여에 대해서는 우려도 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애초에 결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은 자산운용에서 장기투자와 공격적 투자가 가능하지만 퇴직연금은 단기운용과 안정성 최우선 투자를 지향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기금 1170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400조의 퇴직연금 시장에 뛰어들 경우 시장 독점화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7년 만에 재추진된다. 한국은 올해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만큼 노후자금이 될 수 있는 퇴직연금 운용이 중요하다.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면 퇴직연금 운용에 있어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나는 부분은 긍정적이다.
반면 우려도 적지 않다. 수익률 제고에만 신경 쓰면 계약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빠른 제도 도입보다는 부작용과 관리·감독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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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SGA 주식
, 도입 추진 자문단 출범 "연내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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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추진 경과/그래픽=이지혜
마이다스v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1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추진 자문단을 공식 출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사내에 별도 기금운용위원회(수탁법인 이사회)를 설립하고, 퇴직금을 운용 전문조직에 위탁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기금형 퇴직연금 ETF랩
도입으로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수탁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가입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관리·책임을 지는 구조로 전문성에 기반한 투자자산을 배분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기업·근로자가 은행, 보험, 증권사 등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맺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계약형 제도'가 일반적이다2010년급등주
. 개별 가입자가 투자의사 결정을 하는 구조로 운영되다 보니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에 편중되고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추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4년 퇴직연금 활성화의 방안으로 도입 논의가 시작됐으며 2018년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내 신규릴게임
미처리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정부는 올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오는 6월까지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하반기에는 퇴직연금사업자, 노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을 맞은 올해는 퇴직연금의 질적 도약기"라면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의욕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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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상 93% 일시금 수령…원금 손실이나 파산 시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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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형·기금형 퇴직연금 비교/그래픽=이지혜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 취지는 정부가 밝혔듯이 퇴직연금이 노후 자금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수익률을 높이는데 있다. 2005년 12월 도입돼 시행 20년을 맞은 퇴직연금의 10년간 연 환산 수익률은 2023년 말 기준으로 2.07%에 불과하다. 2023년 물가 상승률인 3.6%에도 미치지 못해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수익률은 마이너스다.
그럼에도 기금형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기금형을 도입한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퇴직연금을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한다. 55세 이상 퇴직급여 대상자의 연금 수령 비율은 2022년 7.1%에 불과하며 92.9%가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이런 상태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을 높이지 않고 수익률 제고만을 위해 기금형을 도입하면 오히려 계약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금형은 계약형과 달리 수탁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한군데 모인 퇴직금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짜고 실제 자금 집행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도 해야 한다.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내려면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원금손실 등의 위험이 발생한다. 국민연금은 운용 수익에 상관없이 정해진 연금을 받지만 퇴직연금은 다르다. 자산운용 결과에 따라 받는 퇴직급여 수령액이 바뀌기 때문이다. 가령 내가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 수익률이 마이너스면 가입자는 원금 손실을 떠안는다.
관리·감독도 쟁점으로 꼽힌다. 수탁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상시 감독이 쉽지 않다. 이전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불건전 수탁법인에 대한 허가취소·해산명령 권한만 있다.
수탁법인이 부실화 또는 파산됐을 때 계약자 보호장치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기금형 제도에서 수탁법인과 운용회사는 운용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해외는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보증체계가 마련돼 있어 기금 감독 지원과 파산 시 노후 재원이 보장된다. 미국은 수탁자 배상책임과 보증보험 제도가 있고 PBGC(연금지급보증공사)와 같은 별도의 보호 기구가 존재한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기금이 파산하거나 금융 사고가 다수 발생했다. 2012년 일본에서는 최대 기금형 운용사인 AIJ 자산운용이 수탁법인들의 비전문성과 허술한 운용체계를 이용해 파생금융상품 등 대체상품을 불법적으로 투자했다. 그 결과 약 88만명이 맡긴 1458억엔 중 94%를 차지하는 1377억엔(1조34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 사건 이후로 일본에서는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이 위축됐다. 앞서 1991년 영국에서는 언론 재벌인 로버트 맥스웰이 수탁법인 몰래 직원들의 연기금 자산을 유용해 2만명에게 4억파운드(약 7600억원)의 손실을 안겼다.
기금형을 도입하면 반드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예측에 대한 의문도 있다. 기금형과 계약형이 공존하는 일본의 경우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연 평균 수익률을 보면 계약형이 4.92%로 기금형(4.49%)보다 오히려 0.43%포인트 더 높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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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퇴직연금 참여 시동…"시장 독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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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민연금의 참여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상시 근로자 100인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하고 100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기금형 퇴직연금을 관리·운용하는 내용이다.
국민연금 참여에 대해서는 우려도 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애초에 결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은 자산운용에서 장기투자와 공격적 투자가 가능하지만 퇴직연금은 단기운용과 안정성 최우선 투자를 지향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기금 1170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400조의 퇴직연금 시장에 뛰어들 경우 시장 독점화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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