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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본] 인테리어뉴스

경우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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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을 선택할 경우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수급권자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연금 급여다.


수급자에게 급여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이른바 ‘중복급여 조정’에 따른 결과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수급권자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 연금수급권자가 숨지면 이들에 의존해온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연금 급여다.


다만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일부(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수급권자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 연금수급권자가 숨지면 이들에 의존해온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연금 급여다.


훨씬 많아서 유족연금을 고르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는 식이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수급권자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 연금수급권자가 숨지면 이들에 의존해온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연금 급여다.


다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일부(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은 노령 또는 장애연금(2급 이상)수급권자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급여를 말한다.


http://www.fromthevault.kr/


다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일부(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수급권자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 연금수급권자가 숨지면 이들에 의존해온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연금 급여다.


조정'은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잘 나타내며, 보다 많은 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의 일환이다.


유족연금은 원래 국민연금 가입자였거나수급권자인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에 의존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유족의 안정적인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가는 민간 개인연금과는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소득 재분배 기능도 갖고 있어서입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수급권자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 연금수급권자가 숨지면 이들에 의존해온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연금 급여입니다.


받아 가는 민간 개인연금과는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소득 재분배 기능도 갖고 있어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수급권자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 연금수급권자가 숨지면 이들에 의존해온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연금 급여다.


받아 가는 민간 개인연금과는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소득 재분배 기능도 갖고 있어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수급권자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 연금수급권자가 숨지면 이들에 의존해온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연금 급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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