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그리고 이런 제도가 마련된 배경을 살펴봤다.
참새·까치 등 '유해야생동물' 모두 금지…한강공원, 광화문광장 등38곳비둘기먹이 주기 금지는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다.
시는 조례 제정 목적에 대해 "유해야생동물.
광장에비둘기모이 주기 금지 계도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04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광화문광장을 포함한 총38곳에서비둘기등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먹이 제공 행위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서울시가 이달부터 특단의 조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광화문광장, 한강공원 등 서울 시내 공공장소38곳에서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쌀 포대 등을 이용한 상습 급여 행위는 집중 단속 대상.
비둘기먹이 주기 금지법'을 제정, 올해부터 시행했다.
서울시도 다음 달 1일부터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서울숲 등 총38곳에서비둘기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시민에게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1회 적발 시 20만원, 2회 50만원, 3.
오늘(1일)부터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도시공원, 한강공원 등38곳을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3년간 시범.
광화문광장, 서울숲, 여의도공원, 한강공원 등38곳이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향후 3년간.
주는 상습 행위에 초점이 맞춰진다.
서울시는 “비둘기의 배설물, 깃털, 악취, 건물 훼손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위생 피해.
서울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서울숲 등 일부 구역에서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청라 피크원 푸르지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등38곳을 지난 4월10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기로 만든 사진.
툴 제공 = 플라멜 [서울경제] 7월부터 서울시 내 공공장소에서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도시공원, 한강공원 등38곳을 ‘유해 야생동물.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제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광화문광장, 한강공원 등38곳에서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먹이주기는 제한.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38개소를 지정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