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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차진아 교수는 "선출 권력이 우위에 있고, 국회 다수 의석으로 뭐든지 법률로 정하면 그만이라는 태도는 전체주의와 다름없다"고 했다. /장련성 기자
다시 헌법이다. 허위 사실로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희대의 내란 특별 재판부를 밀어붙이는 등 사법부 총공세에 대한 위헌 논란이 거세다. 헌법학자 차진아는 “수권 정당이 거짓 선동에 사과 한마디 없이 사법권을 공격하는 행태는 민주주의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했다. 내란 재판부에 대해서는 “만일 ‘이재명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 보수 성향 법관 3명을 임명하면 위헌인가, 합헌인가?” 반문했다. 그는 “헌법학자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시대는 국가가 민주적·법치적 위기에 처했다는 방증이라
신한은행환승론 안타깝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에 민·형사 책임 물어야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은 가짜 뉴스로 판명되는 분위기다.
“회동설을 듣고 웃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그런 정치력이 있었다면 (이 대통령 사건을) 애초 파기자판으로 끝냈을 것이다.”
-국회에서 처음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 의원은
대출금리인하요구권 유튜브 탓을 하던데.
“허위 가능성이 다분한데도 사실 확인 없이 명예훼손적 발언을 했다면 국회 직무상 발언이라 해도 면책특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서 의원 같은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민사는 물론 형사 책임도 물어야 한다.”
-정청래 대표는 억울하면 특검에서 결백을 증명하라고 한다.
소상공인진흥원 대출 “삼류 유튜브의 가짜 뉴스에 놀아난 것은 당 차원에서 사과해야 할 중대 사안인데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후안무치의 극치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서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시작됐다.
“법치주의, 삼권분립을 존중해야 할 법사위원장이 할 소리인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민주당 입장에선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대법원이 판결 일정을 앞당겼을 때 민주당은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파기환송이 나자 정치 개입이라며 맹공에 나선 것이다. 신속 판결이 문제가 아니라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대법원장 탄핵, 청문회에 이어
중앙부산저축은행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사법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9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서영교 의원은 유튜브를 근거로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을 국회에서 처음 제기했고, 추미애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뉴스1
◇장기 집권 발판 위한 수순?
-내란 전담 재판부는 왜 위헌인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무작위 배당 원칙을 깨고 재판부 구성을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위헌이다. 만일 대통령 재판 5개를 모아 ‘이재명 사건 전담 재판부’를 만들고 보수 성향의 법관 3명을 배정한다면 합헌인가, 위헌인가?”
-여당은 지식재산권 전담 재판부처럼 법원 안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는 것뿐이라고 한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전담 재판부조차 복수의 부(部)를 두고 무작위로 배당한다.”
-전현희 의원은 무작위 배당 원칙은 법원 내부 지침일 뿐이라고 주장하던데.
“무작위 배당으로 재판부 구성에서 특정성을 배제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의 원리다. 사법부 독립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변호사 출신 전현희 의원은 설마 모르는 걸까? 영국 헨리 7세가 만든 성좌재판소(성실청)는 왕의 자문관들로 구성된 법관들이 왕의 의중에 따라 정적을 숙청하는 수단으로 남용됐다. 그런 오명을 떨치자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 사법부 독립이다.”
-정청래 대표는 지금이 건국 직후 반민특위 상황처럼 엄중하다고 했다.
“그 주장이 정당화되려면 셋 중 하나여야 한다. 첫째, 법관 대다수가 내란 공범이어야 한다. 둘째, 사법부가 정권에 완전히 종속돼 있어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어야 한다. 셋째, 박정희의 혁명재판소처럼 정적 제거 목적의 재판이 필요할 때다. 셋 중 무엇인가?”
-헌정사에 특별재판부가 세 번 있었다고 한다.
“반민특위, 3·15 부정선거, 5·16 혁명재판소 등인데 모두 위헌 평가를 받았다. 중요한 건 박정희의 혁명재판소조차 헌법 부칙에 명문의 근거 조항을 두었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 헌법 어디에 전담 재판부를 허용한다는 부칙이 있나?”
-민주당은 왜 내란 전담 재판부에 집착할까?
“내란 재판부 이슈가 등장한 게 한덕수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다. 기각 사유에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적힌 건 무죄가 날 확률도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과 국민의힘 주요 의원들이 유죄를 받아야만 내란 정당 프레임으로 위헌 정당 해산 청구를 할 수 있다.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만들 수 있다.”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위원회 도입도 추진한다.
“증원은 필요하나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건 전원합의체 판도를 바꿔 정권에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는 의도로 읽힐 수 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이 임기 중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려 자신이 직접 임명했다. 대법원이 철저히 정치에 종속된 것은 물론이다. 법관 평가제 또한 지귀연 판사처럼 정권 마음에 안 드는 법관을 걸러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사법부의 자업자득이라고 한다.
“민주당 상당수 의원이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인데 어떻게 특별재판부라는 발상을 떠올렸는지 놀랍다. 그들이 성서처럼 읽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은 히틀러가 체제에 저항하는 젊은이들을 특별재판부에 회부해 롤란트 프라이슬러라는 악명 높은 판사로 하여금 사형 판결을 내리게 한 비극의 역사다. 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라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나치즘적 사고다.”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사퇴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가 속기록 삭제 소동을 벌였다. 대통령은 선출된 국회가 우위에 있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됐다.
“대통령 말씀대로 대한민국 최고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이고 그 의사가 표현된 것이 헌법이다. 그런데 헌법은 사법부의 독립을 비롯한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다. 입법, 행정, 사법이 상호 대등한 관계라는 뜻이다. 사법부를 국회처럼 선거로 선출하지 않는 건 입법부보다 열등해서가 아니라, 공정성과 중립성으로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사법부가 국회 축소판이라면 당리당략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것 아닌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용기와 과단성을 보여주셔야 한다. 우리가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을 존경하는 건 그가 법리에 해박해서가 아니라 이승만 정권의 사법부 독립 침해 시도에 결연히 맞섰기 때문이다.”
9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검찰 개혁 공청회'에서 발언하는 차진아 교수. 그는 검찰청 폐지는 위헌이라고 주장해 여당 의원들의 공격을 받았다. /남강호 기자
◇“대한민국 망합니다”
-대중이 헌법학자 차진아를 알게 된 건 지난 4일 법사위 검찰 개혁 공청회를 통해서다.
“공청회 이틀 전 참석 요청을 받았다. 급조된 요식행위인 줄 알면서도 밤새워 발제문을 작성했다. 개혁안의 본질이 무엇인지 국민께 설명드리고 싶었다.”
-여당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맞더라.
“주어진 진술 시간이 7분이었다. 답변은 끊고 추가 설명 기회도 안 주시더라. 김종민 변호사는 목소리 크다고 혼나고(웃음).”
-국회의 저급한 수준에 놀랐다던데.
“독일 유학 당시 연방 하원 의원의 공청회를 본 적이 있다. 의원들 모두 그 분야 전문가들로 송곳 같은 질문과 깊이 있는 토론을 이어가더라. 상대를 꺾으려는 토론이 아니라 국민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려는 토론이었다. 소리치거나 삿대질하지 않았다.”
-김용민 의원이 ‘검찰 없으면 나라 망하냐? 반도체 수출 못 하냐?’고 호통치더라.
“내게 발언 기회를 주셨다면 ‘대한민국 망합니다’라고 답변했을 것이다. 수사기관 난립으로 피해자의 구제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지면 범죄자가 활개를 치고 사적 보복이 난무한다. 치안이 무너지면 경제활동이 타격받고 골목 상권도 무너진다. 김 의원님 말씀대로 반도체 수출도 어려워진다.”
-검찰 개혁에 반대하나?
“검찰 개혁 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청 폐지가 검찰 개혁은 아니다. 어떤 잘못 때문에 검찰청을 없애야 하는 논리라면 국회야말로 없어져야 할 기관 3순위에 들 것이다. 권력을 오남용했다고 폐지한다면 살아남을 국가기관이 있을까? 검찰을 악마화하면서 국가의 중요 기능을 없애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추미애 위원장은 완벽한 제도를 찾을 때까지 개혁을 미룰 순 없다고 했다.
“개악이 명백한데도 일단 해보자는 건 무책임하다. 공청회 후 어느 법무사에게 이메일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 이후 이미 돈 없고 백 없는 서민들만 범죄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고. 정치 검찰에 복수하고 싶다고 국민의 인권은 내팽개쳐도 되는 것인가?
9월 15일 서울 중구 조선일보에서 만난 차진아 교수는 "독재로 가는 문을 막을 수 있는 건 주권자인 국민뿐"이라고 했다. /장련성 기자
◇독재로 가는 문
-우파인가?
“이명박 정권 때 이명박을 비판하고, 박근혜 정권 때 박근혜를 비판했다.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을 비판했더니 학교 교수님 한 분이 ‘당신 좌파 아니었어?’ 하더라(웃음).”
-임은정 검사와는 고려대 법대 동기다.
“활달하고 괜찮은 친구였는데 못 본 지 오래됐다. 현직 판사나 검사는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목숨처럼 여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법고시를 봤는데 왜 대학으로 갔나?
“판사 되려고 법대에 갔는데 막상 공부해 보니 나는 실무형이 아니었다. 역사에 남는 사건을 다루고 싶은데 무작위 배당이라고 해서 실망했고(웃음). 그래서 법학자의 길로 갔는데 당시만 해도 여성이 법학 교수로 임용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다. 서울권 대학에 5명이 될까 말까?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교수 임용에 유리할까 싶어 시험을 쳤다.”
-체구도, 목소리도 작은데 살아 있는 권력 비판엔 거침이 없다.
“그렇잖아도 어머니가 걱정하신다. 왜 네가 나서냐고(웃음). 그런데 헌법학자가 바삐 움직이며 알람을 울려야 하는 시대는 대개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헌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흔들릴 때다. 요즘 잠이 안 온다.”
-결국 거대 여당의 뜻대로 되지 않을까.
“주권자인 국민이 막아주셔야 한다. 조금만 냉철히 들여다보면 오류와 모순투성이의 정치 선동임을 알 수 있다. 독재로 가는 문이 열리게 해서는 안 된다.”
☞차진아
1974년 경남 창원 출생. 부산 주례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동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나 독일로 유학, 자를란트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시립대 법학과 교수를 거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국회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을 지냈다.